병무청, ‘AI 축산농가’ 입영대상자 입영연기

병무청, ‘AI 축산농가’ 입영대상자 입영연기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2 0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난 축산농가의 입영대상자에 한해 입영기일이 연기된다.

병무청은 22일 “AI가 발생한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의 입영대상자가 원할 때 병역의무를 일정기간 연기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기 대상자는 AI 축산농가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이행자에 대한 입영기일 연기 조치로 AI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