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선거운동 허용…새-민-安, 선거체제 전환 4월 공천 마무리…다자구도 속 ‘새정치’ 실험 주목
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오는 4일부터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새누리당은 홍문종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이달 말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 4월 말까지 공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양승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4월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역시 3월까지 신당창당을 서두르고, 기존 정당의 후보 확정 일정을 고려해 공천 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2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새정추가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번 선거는 지난 1998년 제2기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에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새정추가 이른바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을 일으키며 새누리-민주 양강 구도의 틈을 뚫고 ‘제3의 세력’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누리당이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행정과 의회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 순조로운 국정 운영을 위한 탄탄한 동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반대로 야권이 승리하면 정국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국 운영 과정에서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수도권에서의 승패가 전반적 평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빅3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다가오면서 2일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예비 후보자가 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아울러 ▲ 유권자 직접 전화 ▲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5회 이내) ▲ 어깨띠·표지물 착용 ▲ 홍보물 1회 우편발송 ▲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 금지)도 가능해진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직은 유지하되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다만 군(郡)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는 3월23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선거전 초반부터 과열 조짐이 일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일찌감치 불법선거 운동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줄 서기와 줄세우기 등 선거 관여행위, 후보자 추천·사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을 ‘4대 중대 선거범죄’로 정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