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넘는 잔류농약 농산물, 학교식탁에 버젓이

기준치 넘는 잔류농약 농산물, 학교식탁에 버젓이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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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발…세제 찌꺼기 남은 식판도 사용

학생들이 급식으로 먹는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발견됐지만 관계 당국의 허술한 업무처리로 학교에 그대로 납품되는 등 학교식탁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하고 이런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해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량을 검사하고도 이를 생산자에게만 알리고 담당 기관에는 통보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867개 학교에 농산물 4천331㎏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도 지난 2012년 경기도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참나물과 근대에 ‘친환경인증’ 취소에 해당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생산업자들은 잔류농약 검출 사실을 숨긴채 다른 기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자들은 또 경기도 관내 학교들에 3천만원 어치의 웃돈을 받고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매일 밥을 담아 먹는 식판에서는 잔류 세제가 검출되거나 학교에 비치된 정수기에서 수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전국 17개 지자체의 학교를 표본조사한 결과 57개 학교에서 세척이 완료된 식판에 잔류세제가 남아있을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2곳에서는 세척이 완료된 식판에서 잔류세제가 검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런가 하면 학교장이 학교급식 중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에 안일하게 대처, 관련규정을 어기고 보건소와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아 식중독 피해가 확산했던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감사청구를 받고 지난해 7∼8월 자사고·외고 등의 입시전형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학교들이 전학 및 편입학 전형을 신입생 정원 늘리기의 수단으로 부당하게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자율형사립고에서는 신입생 전형이 끝난 3월에 실시하던 1학년 전·편입학 전형을 입학 전인 2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전형시기를 변경, 모두 20명의 전·편입학을 허가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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