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죄 날조하는 시대로 돌아가선 안돼”

인재근 “죄 날조하는 시대로 돌아가선 안돼”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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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29일 남편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재심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간첩을 조작하고, 죄를 날조하는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가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198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권력을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하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을 방청한 인 의원은 “민주주의자 김근태라면 ‘재판부의 고민을 이해한다.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라며 법원까지 감싸면서, ‘국민의 수준이 법원을 결정한다. 28년이 걸렸지만 이 역시 국민 덕분이다. 국민께 감사하고, 좀 더 힘내자’라고 우리를 위로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김 전 의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면소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집시법과 국보법 모두 무죄를 기대했는데, 집시법 면소는 아쉽고 섭섭하다”면서 “우리 법원과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를 본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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