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협상 타결…5월분부터 5% 인상

개성공단 임금협상 타결…5월분부터 5% 인상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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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간 2회 인상 요구에 3개월 조기인상으로 절충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이 5월분부터 5% 인상된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우리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5월분부터 70.35 달러로 현행보다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지급될 5월분 임금부터 5%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북측 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에 초과·휴일 근로 수당, 상금, 장려금 등이 더해진 형태여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실질 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개성공단 임금은 그동안 7월에 남북 간 협의를 거친 뒤 8월분부터 인상돼 왔다. 올해의 경우 인상 시기가 3개월 빨라진 셈이 됐다.

이번 조기 인상 합의는 올해 5%씩 두 번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북측의 요구와 원칙대로 한 해 한 번만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이 절충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사태 여파로 지난해 임금을 올리지 못하자 올해에 이것까지 반영, 3월과 8월 두 차례 5%씩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북측은 두 차례 임금 인상 요구를 관철하지는 못했지만 예년보다 빨리 임금을 올려 다소간의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애초 북측 주장을 일축하고 예년처럼 7월이 되어야 임금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우리 기업들이 북측으로부터 유·무형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그간 최저임금은 매년 8월부터 인상해왔으나 올해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 앞당겨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5만2천여명으로 이들에게는 매월 초과근로수당, 사회보험료 등을 합쳐 평균적으로 135∼150 달러가 지급되며, 연간 우리기업이 부담하는 총액은 8천700여만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이번 인상으로 북측은 연간 약 400여만 달러의 외화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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