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 예우, 국방부 훈령 개정해서라도…” 총기난사 희생자 유족 거듭 강조

“전사자 예우, 국방부 훈령 개정해서라도…” 총기난사 희생자 유족 거듭 강조

입력 2014-06-25 00:00
수정 201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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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한 군 장병들이 22일 강원 고성군 일대에서 총기 난사 후 탈영한 임모 병장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고성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무장한 군 장병들이 22일 강원 고성군 일대에서 총기 난사 후 탈영한 임모 병장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고성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사자’ ‘국방부 훈령’ ‘총기난사 희생자’

전사자 예우 적용 문제를 놓고 총기난사 희생자 유족과 국방부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동부전선 최전방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 유족들이 24일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서라도 장병들을 전사자로 예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故) 김영훈(23) 하사 아버지 김선언(50)씨 등 유족들은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전방 GOP와 GP(전방초소) 장병들은 개인화기와 실탄, 수류탄을 소지한 ‘준 전시상태’에서 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족들은 “현행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전사자는 북한과 총격전으로 희생된 경우로 규정돼있다”고 지적하고 “최전방 근무자의 특수한 근무 여건을 감안한다면 전사자 혹은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또 “우선 순직 처리를 먼저 해놓더라도, 이후에 훈령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장병들을 전사자로 예우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유족들은 군에서 숨진 자식을 명예롭게 보내고 싶은 바람에 전사자 처리나 최소한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지난 22일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장병들이 국방부 훈령상 순직 처리 대상자로 분류된다는 입장을 군 당국이 전하자 유족들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훈령의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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