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국면 속 한일관계에 추가 ‘부담’ 우려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일본의 각의 결정이 내주에는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집단자위권 자체는 국제법상 허용된 권리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 정서와 맞물려 한일관계에 추가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요소다.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아베(安倍) 내각의 우경화 행보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국내에는 많은 상태다.
특히 이번에는 일본의 ‘고노(河野)담화 흔들기’와도 시점상 맞물려 있다.
아베 내각의 고노담화 검증으로 우리 국민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까지 하게 되면 한일 관계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는 점도 정부가 주시하는 부분이다. 일본 방위정책의 대전환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우리 요청이 없는 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결코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한 상태다.
미일 동맹을 명분으로 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맞물린 대중(對中) 포위전략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각의 결정 이후 동북아 안보정세는 더욱 불안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영토문제로 갈등을 겪는 중일관계가 집단자위권 문제로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중일 관계, 나아가 미중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북핵 등 한반도 안보 문제 논의에도 장애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본이 각의 결정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면 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일본이 각의 결정 이후 구체적인 집단 자위권 행사 유형 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 및 미일 가이드라인(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경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일본에 다시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25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는 미일동맹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국제법상 허용된 권리라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 점과 고노담화 검증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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