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이상민 ‘김영란법’ 장외공방

김용태-이상민 ‘김영란법’ 장외공방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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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두 의원 모두 공직자의 금품수수시 대가성뿐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원안’의 취지를 살려 신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이런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성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우선 김 의원은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 “10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전문가나 정부에서 위헌소지가 없다는 의견만 모아진다면 저희(새누리당)는 원안 통과를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는데도 형사처벌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는지, 가족이 잘못한 걸 갖고 공직자가 책임지는 게 혹시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공청회에서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은 “(법 적용 시) 직무관련성이 필요한지, 100만원 이상을 금품수수 했을 때 형사처벌할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제지를 가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정부안으로 나왔을 때 정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약화시켜 여론 질타를 받았는데 이는 뒷걸음질 친 거지 위헌시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을 성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대법관 출신인데 이 원안을 제안했을 때 그런 위헌 여부를 검토를 안 했겠나”라며 “큰 쟁점이 아닌 걸 갖고 자꾸 붙들고 지지부진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법 적용 대상을 놓고서는 일단 두 의원이 비슷한 견해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원안에 공립학교, 공영방송까지만 포함하자는 의견”이라며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사립학교나 민영언론은 굳이 넣을 이유가 없다. 김영란법 원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대상 범위도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사립교사까지 만약 정무위에서 확대한다고 합의하면 그것도 못할 일은 아니라 본다”면서 “대상 범위가 굳이 합의 안 되면 최소한의 합의사항을 갖고도 통과시킬 수 있다.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한정해도 될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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