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동원훈련 기피자 처벌기준 강화

병무청, 동원훈련 기피자 처벌기준 강화

입력 2014-08-01 00:00
수정 2014-08-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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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일 동원훈련 기피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동원훈련 기피자 처벌기준은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동원훈련 대리 참석자 처벌기준도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초기 부적응자를 구제하기 위해 다른 업체로의 전직 제한기간을 종사기간 1년 경과에서 6개월 경과로 완화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병무청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던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국외거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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