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법사위원 때 변호사로 7건 등재”

“황우여 법사위원 때 변호사로 7건 등재”

입력 2014-08-06 00:00
수정 2014-08-06 0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리행위 금지한 국회법 위반 논란…황측 “동업자가 임의로 이름 올려”

7일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7건의 사건에 변호사로 등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사위원은 국회법 제4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가 금지되지만 황 후보자가 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황 후보자는 18대 국회의원 때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벌인 토지 소송에서 승소해 2012년 4월 6000만원 상당의 충남 당진 임야를 수임료로 받은 바 있다. 황 후보자는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법사위원을 지냈다.

황 후보자 측은 “법사위원 활동 직전인 2011년 6월 변호사 겸직 해제 신청을 국회에 제출하고 11월에 변호사 휴업 신청도 했지만 동업했던 변호사가 (황 후보자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인사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의 과거 친일 인사 김활란 옹호 발언과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한 ‘각하’ 발언 등 역사인식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과거 군 복무 기간과 대학원 박사과정 이수 시점이 겹치는 등의 병역특혜 의혹과 교육 경험 부재로 인한 전문성도 추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8-0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