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총기사건 GOP 소초장, ‘보직해임’ 됐던 장교

22사단 총기사건 GOP 소초장, ‘보직해임’ 됐던 장교

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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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총기사건이 발생한 22사단 GOP(일반전초)의 소초장 A 중위는 사고 전 다른 GOP의 소초장을 맡고 있다가 징계를 받고 보직이 교체된 전력이 있는 장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7일 “A 중위는 GOP 총기사건이 발생한 부대의 인접 중대에서 GOP 소초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1월 수류탄 분실 사유로 ‘10일 근신’ 징계를 받고 총기사건 발생 중대의 부중대장으로 보직이 교체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목상은 ‘보직교체’이나 귀책사유 발생으로 보직을 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직해임’이었다”고 설명했다.

A 중위는 이후 부중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총기사건 발생 GOP의 기존 소초장이 사고발생 전인 지난 4월 감시장비 분실과 소초 시설물 훼손 등을 이유로 보직 해임되자 최전방 GOP 소초장으로 재차 임명됐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장교가 최전방 GOP 소초장으로 재차 발령을 받은 이유에 대해 “소대장 자원의 89%가 단기복무자이고 11%만이 장기복무자여서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A 중위는 임모(22) 병장이 총기사건을 일으켰을 당시 GOP를 이탈했다가 전투준비태만과 적전특수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된 상태다.

또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지원반 내 유일한 간부였던 유모(23) 하사는 임관 1년 만에 사실상 독립부대의 관리·감독자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8월에 임용된 유 하사는 지난해 8월 사건 발생 부대의 의무지원관으로 임명됐다.

유 하사는 자신보다 나이가 4살 많은 의무지원반의 이모(27) 병장을 ‘형’이라고 불렀고, 최고참인 이 병장은 소속 대대의 본부중대로부터 떨어져 있던 의무지원반에서 ‘절대권력자’로 굴림하면서 윤 일병에게 상습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했다.

이와 관련, 병사들을 일선에서 지휘·감독하는 초급간부의 자질 부족으로 병영 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지난해 임용된 부사관 중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원은 4%에 불과했다”며 “반면 같은 기간 입영한 병사의 51%가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부사관은 지난해 3천105명이 징계를 받았고, 130명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

초급장교 역시 단기복무자 위주여서 병 복무기간 단축의 영향으로 자질이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병 복무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긴 ROTC와 학사장교의 경쟁률이 매년 하락 추세”라며 “그렇다보니 단기복무 장교 중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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