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인권협의회 설치…대대급에 인권교관 임명

軍, 국방인권협의회 설치…대대급에 인권교관 임명

입력 2014-08-10 00:00
수정 2014-08-10 1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軍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국방부는 군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인권협회의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8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소속 장병들이 특별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교육은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을 계기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내린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국 육해공군 전 장병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8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소속 장병들이 특별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교육은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을 계기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내린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국 육해공군 전 장병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인권업무 훈령을 보면 군 인권 정책과 인권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하는 인권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된 훈령에 포함됐다.

병 인권 교육은 훈련병, 전입 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대대급 이상 부대의 인권교관은 부대 지휘관 등이 맡게 된다”이라며 “앞으로 병사들은 입대 후 전역 때까지 11회, 총 9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고, 야전부대에서 근무하는 인권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여성고충상담관, 성 고충 전문상담관 사이에 협업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인권 관련 국방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때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부터는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이 필요 없는 인권 관련 정책과 제도도 인권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격오지 근무자, 초급간부, 여군 등 관심이 필요한 장병의 인권실태를 조사할 때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장교, 부사관, 병사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하는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근거도 명시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 인권업무 훈령을 11일 발령할 예정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