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건보료 체납건수·체납액 모두 1위”

“강남구, 건보료 체납건수·체납액 모두 1위”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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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체납액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20%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징수 대상자로 관리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건보료 체납 건수와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19일 건보공단이 낸 ‘지사별 특별관리 대상 건보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특별관리 대상 1만4천642세대 중 구(區)별로는 강남구가 1천125건(7.7%)으로 체납 세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송파구(968건), 은평구(69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강남구는 건보료 체납액에서도 서울시 전체의 특별관리 대상 체납액 348억3천2백만원 중 9.3%인 32억5천1백만원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뒤를 이어 송파구(22억3천3백만원), 서초구(17억9천4백만원) 등의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이에따라 이른바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시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재산이 많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체납액이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장기체납자,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등 12개 유형의 체납자를 특별징수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강남, 송파 등 이른바 ‘부자동네’에 거주해 건보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전문직의 고액·장기체납 현상이 심각하다”며 “건보공단은 특별관리 대상을 상대로 한 건보료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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