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청문보고서 채택…국회본회의 인준일정 불투명

권순일 청문보고서 채택…국회본회의 인준일정 불투명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토지 취득 과정 및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석·박사 취득과정 의혹, 자녀 교육관 문제, 특정대학 출신으로서의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저해 문제 등이 지적됐지만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권 후보자가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사립대 시간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하는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권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정의의 구현과 공동체 화합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이 있고, 사법부가 국민과 소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시각에 특별한 흠결이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내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하지만 ‘세월호 정국’에 막혀 국회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어 기간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