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김 일병 사망사건’ 관련 장교 징계위 회부

공군, ‘김 일병 사망사건’ 관련 장교 징계위 회부

입력 2014-09-11 00:00
수정 2014-09-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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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지난해 7월 발생한 ‘공군 김지훈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가혹행위 혐의로 피소됐다가 군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중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김권희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공군에 있는 ‘사랑의 벌’이라는 제도를 보면 부관(A 중위)이 부관병(김 일병)에 대해서 얼차려를 줄 권한이 없고, 또한 지침에 따르면 (얼차려 무장구보는) 2km를 초과할 수 없는데 3km 정도 구보를 실시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징계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공군본부 검찰부는 A 중위를 유족 측이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고소하자 “(A 중위가 김 일병에 대해) 육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인정했으나 “기존 가혹행위 사례와 비교하면 육체적 가혹행위라고 보기엔 어렵다”며 지난달 2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공군은 성남비행단에서 지난해 7월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일병 사건과 관련, “김 일병이 지속적인 질책성 업무지도와 부관실 무장구보 등으로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부담이 상당 부분 있었다”며 당초 내렸던 ‘일반 사망’ 결정을 번복해 김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을 지난달 12일 내린 바 있다.

한편, 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원도 속초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 중 지난 6일 목매 숨진 송모 일병의 시신에서 피하출혈이 발견된 것과 관련, “피하출혈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다”며 “(송 일병이) 협소한 창고에서 보급병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송 일병은) 사건 당일 축구경기도 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그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선임 병사가 송 일병을 괴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유족 측이) 그런 주장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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