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안 각의 통과…소·돼지고기 시장 개방

한-캐나다 FTA안 각의 통과…소·돼지고기 시장 개방

입력 2014-09-11 00:00
수정 2014-09-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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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朴대통령 캐나다 국빈방문때 최종 서명 예정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자동차, 가전제품, 소·돼지 고기 등의 무역 장벽을 허무는 자유무역협정(FTA)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캐나다 간 FTA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방한때 2005년 이후 8년 8개월을 끌어온 한-캐나다 간 FTA가 타결을 본 데 이은 것으로, 향후 국회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캐나다 FTA에 따라 앞으로 캐나다는 자동차, 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을 없애고 한국은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입 문턱을 허물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6.1%인 캐나다의 승용차 수입 관세는 협정 발효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낮추어져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어진다.

자동차는 지난해 한국의 대(對) 캐나다 수출에서 42.8%(22억3천만 달러)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한국은 캐나다에 대해 현행 관세율이 40%인 쇠고기와 22∼25%인 돼지고기를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 철폐한다.

양국은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와 상대방이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 봤을 때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도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협정안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끝나면 오는 20∼22일 하퍼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캐나다 국빈방문 자리에서 협정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협정이 최종 서명되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캐나다와 처음으로 FTA 협정을 맺는 국가가 되며 캐나다는 호주에 이어 한국의 12번째 FTA 협정국이 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가 세월호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공전중이어서 박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에 맞춰 한·캐나다 FTA안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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