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단원고 3년생 특례입학 법상 무산”

주호영 “단원고 3년생 특례입학 법상 무산”

입력 2014-09-22 00:00
수정 2014-09-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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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2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추진해온 안산 단원고 3학년생 정원외 특례입학과 관련해 “법상으로 올해 고교 3학년생의 정원외 특례입학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9월6일이 지나면서 절차적으로 올해 고교 3년생의 특례입학은 법상 무산됐다”면서 “다만 정원 내에서 사회적 배려를 하는 것은 별개로 각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심의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예산안에 대해 ‘무책임 예산’, ‘반서민 예산’, ‘무대책 예산’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에 가까운 논평을 냈다”면서 “야당은 근거 없는 비평을 할 게 아니라 예산심의부터 정상화해주길 간곡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지난해 예·결산도 야당이 협조를 안 해 법정 시한을 넘겼다”면서 “올해는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이러다간 예산 심의가 부실, 졸속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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