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교조 ‘불법 단체행동’ 엄정 대응키로

당정, 전교조 ‘불법 단체행동’ 엄정 대응키로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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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예산 1천544억원 증액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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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당정 협의 발언하는 신성범 의원
교문위 당정 협의 발언하는 신성범 의원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25일 전교조의 불법적인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 황우여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일선 학교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직 사회가 흔들려서는 안 되며 학생을 위해 학교가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교육계로 번진 사안이지만 교육부는 전교조의 단체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불법투쟁에 대한 고발은 지난 23일까지 교사선언(5~6월), 조퇴투쟁(6월27일)을 포함해 모두 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당정은 내년도 대학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해 현재 확보한 3조8천456억원 외에 1천544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유치원·어린이집을 위한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 초등생 돌봄 사업의 올해 수준 유지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고교 무상교육 도입은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시기 이후에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 서울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자사고 지정·취소에 앞서 교육부 장관과 거치도록 한 ‘협의’를 ‘동의’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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