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관료, 취업심사없이 ‘전관예우’ 재취업”

유은혜 “교육관료, 취업심사없이 ‘전관예우’ 재취업”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 퇴직 관료들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도 받지 않는 등 별다른 제재없이 대학 및 산하·유관기관 등 업무연관성이 강한 기관에 대거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2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6년간 교육부에서 퇴직한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중 대학 및 산하·유관기관 등에 재취업한 경우는 총 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취업 기관은 대학(총장 8명, 교수 23명, 교직원 2명)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산하기관 15명, 교육부 유관기관 4명 등이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퇴직 관료들이 재취업할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교육부 공무원들은 단 한 차례도 취업심사를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대학교수로 재취업한 23명 가운데 22명이 정년을 보장받았고, 산하기관 재취업자 가운데 13명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 요직을 차지했다”며 “52명 가운데 30명은 퇴직일 당일 또는 하루 뒤 재취업됐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서울 소재 유명 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한 교수는 퇴직 직전 교육부에서 대학지원과장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처럼 일부 퇴직 관료들은 퇴직 전 직위와 업무관련성을 띠는 자리에 재취업했다”며 전관예우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