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터키 남부 시리아접경 체류 국민 철수권고

외교부, 터키 남부 시리아접경 체류 국민 철수권고

입력 2014-10-03 00:00
수정 2014-10-03 1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부는 미국 주도의 ‘이슬람국가’(IS) 공습으로 치안이 악화하는 터키 남부의 시리아 접경지대에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적색경보를 3일 발령했다.

적색경보가 발령된 곳은 터키 남부의 시리아와의 국경 10km 이내 지대로 이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철수가 권고됐다.

외교부는 이미 터키 동남부 하카리, 시르트, 시르낙, 반, 디야르바커 지역에 대해서는 적색경보를 내린 상태이며 시리아는 여행금지국(흑색경보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외교부는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 방문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이 지역에 거주 중일 경우 특별히 신변 안전에 유의하며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