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상대 성범죄 4.5배 증가…가해자 경징계”

“여군 상대 성범죄 4.5배 증가…가해자 경징계”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작년 한 해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건수가 2010년보다 4.5배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여군을 상대로 한 성 군기 위반 징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대비 2013년 발생 건수가 4.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0년의 경우 여군 성 군기 피해는 13건이었으나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에는 5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8월 말 현재 34건이 적발됐다.

피해 여군은 하사가 109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20명, 중위 12명, 소위 7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중대장(대위) 이상 간부가 59명(36.8%), 상사 이하 초급간부가 66명(41.2%)으로 많았다.

또 최근 5년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감봉 52명, 견책 35명, 근신 24명, 유예 12명 등으로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는 정직 30명, 해임 5명, 파면 2명 등에 그쳤다.

권 의원은 “국방부가 작년 7월 성 군기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올해 8월 현재 여군 대상 성범죄 가해자 수가 작년 말 기준 73.3%에 달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 군기 위반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징계위원회에 민간인 외부전문가를 일정 수 이상 반드시 참여시켜 성 군기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