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 “일반장교 군사법원 재판관 선임 잘못된 것”

육군총장 “일반장교 군사법원 재판관 선임 잘못된 것”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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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교 심판관 제도 개선 시사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14일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군사법원의 심판관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김 총장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관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관할관(지휘관)이 감경권을 행사하는 제도도 잘못된 것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는 “관할관 제도나 심판관(일반장교인 재판관) 제도 특정 분야가 아니라 (사법제도 개선) 전체를 검토해서 육군의 안을 국방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지난 2010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심모 여군 중위 사건 당시 성추행 혐의가 있는 A 중령이 17사단에서 성추행 사건 재판을 맡은 바 있다”며 “성추행 사단장이 성추행 중령에게 성추행 재판을 맡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당시 재판장을 임명한 시점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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