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대상 1천600여교 중 36곳만 적용”

“내진설계 대상 1천600여교 중 36곳만 적용”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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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의 단 2%만 실제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신축된 시도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신축된 1천671개교 중 학교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포함한 곳은 36개교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24개교, 경남 7개교, 전북 5개교만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했다.

지난 2011년 8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2년 2월 이후 신축된 학교 소방시설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후 33개월 동안 소방방재청이 구체적인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자체 기준을 정한 일부 교육청에서만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내진설계 기준을 아직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말로만 안전을 외치지 말고 학교 소방시설 내진설계 등 놓치고 있던 부분부터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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