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선거구 62곳 조정 ‘회오리’… 20대 총선 지형 확 바뀐다

[뉴스 분석] 선거구 62곳 조정 ‘회오리’… 20대 총선 지형 확 바뀐다

입력 2014-10-31 00:00
수정 2014-10-31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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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구 편차 3대1 헌법불합치” 결정

2016년 20대 총선의 정치 지형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기준이 달라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지역별 의석수 변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차제에 선거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 제도가 권력 구조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헌법개정 논의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정우택(충북 청주 상당구) 새누리당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와 함께 현행 3대1인 선거구별 인구 편차 기준을 내년 12월 31일까지 2대1 이하로 개정하라고 국회에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19대 총선 기준으로 전체 선거구 246곳 중 62곳(25.2%)이 전면 조정된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촉각을 세웠고 야권은 소선거구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대도시 인구밀집 현상이 심화되는데 지역 대표성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 훼손을 막기 위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논평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치 변화를 요구하는 헌법과 국민의 명령”이라고 환영하며 현행 소선거구제의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했다. 소선거구제 재검토가 현실화되면 현행 선거 체제에서 나타났던 지역주의, 양당 구도 등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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