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靑 헬스장비·유명 트레이너 공방 재연

예결위서 靑 헬스장비·유명 트레이너 공방 재연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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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청와대의 운동기구 구입 예산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포문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열었다.

최 의원은 국회에 출석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조달청을 통해 청와대 물품구매목록을 받아보니 고가의 수입 헬스 장비 8천800만 원어치가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갔다”며 “청와대 본관에 직원들과 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서류에 뭐라고 돼 있는진 모르겠지만 기구 배치 장소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운동하는 곳과 대통령이 운동하는 곳, 출입기자들이 운동하는 곳에 나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이 “본관에 직원과 기자들이 운동하러 갈 정도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냐”고 재차 묻자 김 실장은 “서류에 본관이라고 돼 있는 것에 대해 제가 알지 못한다. 확인할 수가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최 의원은 “본관에 대통령 전용 헬스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나”라고 물은 뒤 김 실장이 “대통령 전용 헬스장은 없다”고 하자 “그럼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있다고 한 건 무엇인가. 왜 말이 다른가”라고 따졌다.

최 의원은 또 “윤 모 행정관은 유명 트레이너고 그 트레이너가 관리한 1대1 (트레이닝) 수입헬스 기구가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냥 트레이너를 고용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왜 이런 걸 숨기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실장은 “1대1 트레이너로 일하는 게 아니고 1대1 트레이닝 기구도 없는 걸로 안다. 대통령이 혼자만 사용하는 개인 장비도 없다”고 맞받았다.

최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전 서울지국장 사법처리 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면 신속히 대통령 행적을 밝히면 되지 왜 이렇게 국제적 언론 자유 탄압 논쟁을 일으키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여기에 “언론 출판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헌법 21조에 있듯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할 자유는 없다”며 “누구든 명예를 침해받으면 법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과 김 실장의 공방은 여야 의원 간 설전으로까지 이어졌다.

최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대통령 운동기구까지 다 공개를 해야 하는 건가. 저건 정치공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함 의원은 “동료 의원이 질의하는데 무슨 반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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