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계무역 단일 은행 폐지… 원자재 승인절차 간소화

[단독] 중계무역 단일 은행 폐지… 원자재 승인절차 간소화

입력 2014-11-28 00:00
수정 2014-11-28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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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외무역법 개정안 내년 입법예고… FTA와 맞물려 수출입 규제 대폭 완화

주요국과의 잇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입 시장에 활기가 도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입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의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솎아 내기로 해 향후 기업들의 해외 수출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계무역 등 특정거래 형태에만 남아 있던 부당한 수출입 거래 규제 등을 대폭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입법예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술 발전을 막는 규제에 대해 부처가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규제 개혁의 일환이다.

중계무역의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하나의 은행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중계무역상이 원하는 수수료가 들지 않는 은행 등 다른 은행을 이용해 수출입대금을 지급·영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행정편의와 불법 외환 거래 감시 등의 목적으로 은행을 단일화해야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환거래법과 관세법 등으로 불법 행위를 막을 제도들이 마련됐는데도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받고 있어 불편이 많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이전보다 금융거래가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계약을 위해 박람회 전시 출품용이나 상품의 견본품, 광고용 물품과 같은 돈거래가 없는 무환수출(신고가격 5만 달러 초과 물품)은 관세청이 담당하는 세관에 신고하는 것 외에 별도로 산업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이중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수입제한품목 가운데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항공기기 부품과 같은 외화 획득용 원자재의 경우 승인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 따로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중 승인제도를 없애 제품 운송과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의 협의 승인까지 받아야 해 승인 작업에만 한 달 이상 걸렸다.

아울러 국가 안전과 테러 위협 등으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미사일, 무기 등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허가 부문도 수출 이후 5년간 서류 보관 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외무역법에서 파생되는 FTA 특별법에까지 규제 완화 혜택이 돌아가 향후 기업들이 FTA를 활용한 수출입 거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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