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가능한 품목에도 독점보장·부실관리로 경쟁력 저하”’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공개
방산물자의 투명한 조달을 위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 등 법적절차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지정한 449개 방산물자 중 407개를 심의 과정이나 시장 분석 없이 방산진흥국장 전결로 지정했다.
정비용역의 경우 방산물자 지정 대상이 아닌데도 82건이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방산물자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반원가를 적용할 경우에 비해 2년간 451억원을 추가로 지급했고 일반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도 제한됐다.
◇핵심부품 국산화 노력 ‘등한시’ = 2013년 기준 방산원가를 적용한 계약 368건 중 75건은 수입부품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이 중 구축함용 가스터빈엔진과 국산 경공격기 FA-50용 엔진은 부품을 전량 수입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수입부품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단종될 경우 전투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고, 전시에 핵심부품의 수입이 제한될 경우 안정적 방산물자 확보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관리·감독은 ‘허술’, 예산은 ‘펑펑’…과다지급 보상금만 2천175억 =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기준 위반시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데도,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업체가 생산시설 없이 방산물자를 하도급·외주 생산하는 것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일부 방산업체는 사실상 중개 역할만 하고 수수료를 챙겼고, 방사청은 물자의 정확한 생산지 등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산설비에 투자한 자기자본을 물자 원가에 반영해 보상하는 제도의 경우 지속적으로 낮아진 시장이자율을 반영하는 대신 오히려 보상기준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이자율은 1997년 13.39%에서 2013년 3.19%까지 낮아졌지만, 방산설비 보상기준은 1997년 12%에서 2006년 13%로 높아진 뒤 이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과다 지급된 보상금이 2009~2013년 2천175억원에 달했다.
◇경영노력 보상비는 대기업 ‘잔치’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노력 보상제도는 거액이 필요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구축한 대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중소기업에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다.
이에 따라 5개 방산대기업이 2012~2013년 경영노력 보상비 1천333억원 중 76%인 1천16억원을 챙겼고, LIG넥스원의 경우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 계약을 통해서만 153억원의 경영노력 보상비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주의 11건, 통보 21건, 시정 1건 등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