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과 해명은

이완구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과 해명은

입력 2015-01-24 17:31
수정 2015-01-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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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주말인 24일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논란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측은 제기된 의혹을 일일이 반박하며 필요시 추가 설명이나 공개 검증에도 응할 뜻을 밝혔다.

총리 후보자가 지명 하루만에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사실상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본인 병역 = 일부 언론은 이 후보자가 1976년 5월 입영한 뒤 1년 만인 1977년 4월 폐질환을 이유로 소집해제됐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측은 후보자가 징병신체검사에서 이른바 평발 변형을 불러오는 ‘부주상골’을 사유로 보충역 소집 판정을 받았으며, 1년 만기를 채우고 소집해제된 만큼 ‘조기 제대’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차남 병역 = 후보자 차남의 병역면제 역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 후보자측은 반박했다.

이 후보자측에 따르면 후보자 차남은 2000년 8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미국 유학시절인 2004년 10월 축구시합 중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파열됐다.

후보자 차남은 2005년 7월 실시한 2차 및 3차 징병신체검사에서 ‘불안전성 대관절’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고, 2005년 12월 미시간 대학병원에서 파열된 연골과 인대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2006년 5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정상으로 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다음달 4차 징병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후보자 차남이 입영을 연기한 것은 미국 유학을 위한 것으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유학자로서 입영 연기대상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2002년 9월 입영통지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는 전산오류에 따른 것으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착오를 인정하고 통지를 취소했다며 관련 서류도 공개했다.

◇차남 재산등록 및 증여 = 후보자 차남이 외가로부터 공시지가 기준 18억3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지만 재산등록에서 제외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차남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증여 사실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의 아내가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인해 매년 세금부담이 컸다며, 당시 소득이 많던 차남에게 이를 증여하고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를 담보로 매년 분납중인 증여세 5억1천300만원은 올해 납부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차남의 급여와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했다.

◇동생 구속 사건 = 후보자 동생이 2011년 천안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2008년 충남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충남개발공사의 해당사업 참여를 반대했으며, 인허가권자도 도지사가 아니라 천안시장이었다는 주장이다.

후보자가 2011년 이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내사를 받았지만 비위 연루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원한 사이라고는 하지만 동생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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