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차남 재산, 내일 오전중 공개하겠다”

이완구 “차남 재산, 내일 오전중 공개하겠다”

입력 2015-02-10 20:30
수정 2015-02-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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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때 고지거부…野 “고지거부 대상 해당안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애초 고지거부를 한 차남의 재산 내역에 대해 “내일 오전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이 차남의 재산내역에 대해 고지거부를 한 것을 지적하며 공개의향을 묻자 “제 자식(차남)의 재산은 이것(분당 땅)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이 후보자의 장인, 배우자의 손을 거쳐 분당 땅을 증여받았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신고 과정에서 차남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에 대해 “고지거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그는 “가족의 재산고지를 거부하려면 재산등록 기준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후보자의 차남은 이 경우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담당관에게 물으니 (이런 문제 때문에 고지거부에 대해) 반려된뒤 (후보자측으로부터) 재심청구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반려 등과 관련한) 공문이 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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