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멋대로’ 휴면계좌처리…금융위는 ‘뒷짐만’

은행은 ‘멋대로’ 휴면계좌처리…금융위는 ‘뒷짐만’

입력 2015-02-12 14:03
수정 2015-02-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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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특별점검’손톱 밑 가시’ 개선사업, 미완 상태서 종결처리

시중은행들이 부당하게 계좌를 휴면처리하는데도 금융당국은 이를 수수방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3~4월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을 비롯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불공정 관행을 특별점검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은 2007년 9월부터 2013년말까지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중인 예금 5천744억원을 부당하게 휴면예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휴면예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은행은 이를 임의로 수익처리해왔다.

실제로 2012년 8월 대법원은 은행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에 대해 부당하게 휴면처리한 계좌를 복구하는 등 예금주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금 5천744억원에 대해 이자 지급과 계좌 조회가 정지되면서 1천55억원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예금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추진 중인 ‘손톱 밑 가시’ 개선사업도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단은 ‘가공용 쌀 배정 비용부담 완화’ 과제와 관련해 지침만 개정되고 세부계획이 없어 종결되지 않았는데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종결 처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내 분양 최소면적’ 관행 개선을 추진하면서 제도개선 없이 공무원 대상 교육만 실시했는데도 역시 그대로 종결 처리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실시한 2006년부터 A은행이 전산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자들이 은행을 찾아 직접 서류를 발급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LH공사와 SH공사는 설계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1~2013년 지연금액은 LH공사가 173건 212억원, SH공사가 56건 27억원에 달했다.

김포시는 재해지역이 아닌데도 착오로 긴급안전조치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취소하지 않는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들 사례에 대해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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