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공개
그동안 원천 금지됐던 법인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허용하고, 정치인들의 후원금 모금 한도를 지금보다 33.3%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 의견에 따르면 후원금 모금 한도는 현행 연간 1억 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 3억원)에서 2억원(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과 단체 후원금은 선관위가 거둬 각 정당에 배분한다. 이는 법인과 단체의 ‘쪼개기 후원금’이나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는 정치인들의 ‘묻지마식 출판기념회’ 등 후원금 모금의 편법 통로를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후원금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에 대한 ‘후퇴 입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선관위는 또 선거일 11일 전부터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대선을 사흘 앞두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해 빚어진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안도 마련됐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 출마 후보가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등록한 뒤 지역구 낙선자 중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뽑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전체 의원 300명 중 비례대표 의원이 54명에서 100명 안팎으로 2배가량 늘어날 수 있어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완전국민경선제가 도입되면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후보 경선이 이뤄진다.
이 밖에 2004년 폐지된 지구당 격인 ‘구·시·군당’을 설치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경비내역을 공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비용 정치로의 회귀’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가 마련한 개정 의견은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하기로 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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