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개편안] 의원별 연간 모금한도 2억원으로 상향…선관위가 직접 후원금 받아 정당에 배분

[선관위 정치개편안] 의원별 연간 모금한도 2억원으로 상향…선관위가 직접 후원금 받아 정당에 배분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2-25 00:24
수정 2015-02-2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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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개편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중 정치자금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원천 봉쇄됐던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하고 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 한도를 올려 준다는 것이다.

현행 후원금제도는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대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을 트럭째 넘겨받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썼고, 이에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 이른바 ‘오세훈법’이 태어났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을 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고 의원별 후원금 모금 한도는 연간 1억 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 3억원)으로 제한했다. 법인이나 단체는 아예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돈 가뭄’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소액 기부’를 활성화한다는 당초 법안 취지와 달리 ‘쪼개기 후원’이나 ‘묻지마식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편법 모금이라는 풍선 효과를 낳았다.

2010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현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소액 후원금을 쪼개서 냈다가 적발되는 ‘청목회 사건’이 정가를 뒤흔들었고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또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줄을 잇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수입과 지출을 통제받는 후원금과 달리 출판기념회를 통해 거둬들인 돈은 출처와 액수는 물론 용도를 공개할 필요가 없어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변질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쪼개기 후원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법인과 단체의 정치인 후원을 허용하는 대신 특정 정당이나 의원에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선관위가 직접 후원금을 받아 각 정당에 배분하기로 했다. 모금 한도도 오세훈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0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는 선관위는 지난해 10월 ‘정가 판매’만 하도록 개정의견을 냈고 새누리당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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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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