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쪼개기 해봐야 티도 안 나…후진적 후원 문화 바꿔야”

[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쪼개기 해봐야 티도 안 나…후진적 후원 문화 바꿔야”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03-01 23:46
수정 2015-03-0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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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여전한 대기업·공공기관

대기업과 금융사·공공기관 등의 국회 대관업무 관계자들은 “후원금 한도 상향 등 금액보다는 ‘안 내면 찍히고, 내봤자 티도 안 나는’ 후진적인 정치 후원금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원 후원금은 법인·단체의 기부를 원천금지한 오세훈법 시행을 거쳐 2010년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지난해 서울종합예술실업학교 입법로비 사건 등으로 된서리를 맞았다.

4대 대기업 계열사의 한 대관 담당자는 “기업별로 중요한 상임위 의원들에게 통상 200만~500만원, 핵심 의원에게는 1인당 1000만원 이상까지도 후원한다”며 “물론 법인 명의 후원이 금지됐기 때문에 소속 직원 등 개인 명의로 1인당 10여만원씩 쪼개기 후원금을 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본사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의원·보좌진과 개인 친분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후원하되 회사 차원 쪼개기 후원은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돈만 내고 괜스레 각종 로비 구설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18대 국회 초반만 해도 기업에서 ‘이번에 몇 명 모아왔다’ 며 쪼개기 기부 명단을 내밀곤 했지만 이런 모습도 상당히 자취를 감췄다”고 전했다. 금융권의 대관 담당자는 “후원금 한도가 높아지면 의원들 압박이야 더 커지겠지만 기업의 가용한도가 크게 늘어날 순 없다. 결국 의원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3-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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