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김영란법 與수정안, 충분히 협상여지 있어”

우윤근 “김영란법 與수정안, 충분히 협상여지 있어”

입력 2015-03-02 09:55
수정 2015-03-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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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도시업,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새누리당이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 도출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해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사 및 사립학교 종사자 포함 등 정무위안에 있던 부분을 손질 안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한 만큼 협상할 수 있다”며 “가족관계 및 가족 신고 의무 등에 대해서는 우리쪽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 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이번 회기 내 처리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정무위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연기된다면 새누리당이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당을 거듭 압박했다.

정무위 소속인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내부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타협가능한 안으로 보고 있다”며 “새정치연합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수정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무위안 수정입장을 공개적으로 펴온 새정치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다수가 합의하면 개인 입장과 다르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다만 “정무위안의 문제있는 조항이 수정 안된 상태에서 중대결함이 있는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그릇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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