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통과, 위헌논란 확산…김영란 전 위원장 입장은?

김영란법 국회 통과, 위헌논란 확산…김영란 전 위원장 입장은?

입력 2015-03-04 10:04
수정 2015-03-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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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통과, 김영란법 위헌논란, 김영란법 내용.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영란법 국회 통과, 김영란법 위헌논란, 김영란법 내용.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영란법 국회 통과, 김영란법 위헌논란, 김영란법 내용

김영란법 국회 통과, 위헌논란 확산…김영란 전 위원장 입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원안을 만들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적용범위가 확대돼 당혹스럽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일 김 전 위원장은 지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원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나아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까지를 대상으로 하려던 것인데 범위가 이렇게 확장됐다”면서 “(수정된 법안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를 거치며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부분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허점이 많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안 심사과정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이른바 배우자의 ‘불고지죄’ 조항이다. 법안은 법 적용 대상에 가족 중 배우자만 남겨두되,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으면 배우자를 반드시 신고토록 했다.

당장 형사법 체계와 충돌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우리나라 형법은 죄를 지은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이 범인의 친족이나 가족이면 범인은닉죄로 처벌하지 못하는데 김영란법의 불고지죄 조항은 범인은닉죄 정신과 정면 충돌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금품 등을 받은 배우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적어도 공직자가 신고하는 순간 변호사법 위반 여부 내지 다른 법률 위반 여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를 처벌토록 한 조항도 헌법에서 금지한 ’연좌죄’에 해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정치권에서 ‘가족관계 파괴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대폭 축소했지만, 이 경우 형제자매나 자녀 등을 통한 ‘우회적 금품 로비’를 차단하려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도 있다.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공직자인 국립학교 교직원 뿐만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법 적용대상을 확대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행위나 시민단체 활동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뒤늦게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정무위가 법안을 심사하면서 시민단체·정치인의 ‘제재 예외 활동’이 더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하면서 촉발됐다.

애초 정부 원안에는 예외조항이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만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무위 최종안에는 여기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없도록 문구가 추가됐다.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정치인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은 한층 느슨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여야가 법안 시행일을 1년 6개월 뒤로 선정한 것을 두고도, 19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임기 안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시민단체가 실제로 정부에 압력을 넣고 부정청탁을 받는 사례가 심심치않게 있는데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당이 주장했던 시민단체 (적용대상) 포함 조항이 관철이 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사실 가장 큰 이권단체가 시민단체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은 “시민단체와 변호사를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는 정부나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도 많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원칙이 없다. 대기업관계자·변호사·의사·시민단체는 왜 뺐느냐”면서 최근 론스타 측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시민단체 대표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민이 불편해하는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고유 업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도 “시민단체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법안소위 초기 단계부터 검토된 적이 일절 없다”면서 “시민단체까지 제재한다면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그만큼 본인들과 시민단체의 면책에 공을 들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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