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신변 보호는 빈 협약상 접수국의 의무

외교관 신변 보호는 빈 협약상 접수국의 의무

입력 2015-03-05 12:21
수정 2015-03-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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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5일 서울에서 한국인에게 흉기 피습을 당해 부상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주한 외교관에 대한 주재국의 보호 범위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외교관의 직무·특권 등을 규정한 ‘외교관계에 대한 빈 협약’(1961년 채택)은 외교사절을 접수한 국가가 그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은 구체적으로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해야 하며 외교관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교사절의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주재국이 사실상 지고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도 “빈 협약에 외교사절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며 이번 사건 이후 “대사관과 관저 등에 대한 경비 강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빈 협약은 1970년 국회 동의를 거쳐 1971년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발생했다.

빈 협약은 아울러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으로 외교관이 어떤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않는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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