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 의견 존중”…보완에는 온도차

여야 “김영란 의견 존중”…보완에는 온도차

입력 2015-03-10 11:26
수정 2015-03-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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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일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수정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내용에 일부 아쉬움을 표시한 것과 관련,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이 보완 필요성에 무게를 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원칙만 내세워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며 “김 전 위원장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적용대상 중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김영란법 최초 발의자인 김영란 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며 “법 적용대상을 넓힌 것에 대해선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 법 시행 전에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6개월이라는 시행 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 제정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향후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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