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직 상실 “연좌제 억울…연고도 없던 선거기획사가”

안덕수 의원직 상실 “연좌제 억울…연고도 없던 선거기획사가”

입력 2015-03-12 16:43
수정 2015-03-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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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국회의원 상실 기자회견
안덕수 국회의원 상실 기자회견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안덕수 국회의원직 상실 억울함 호소 “연고도 없는 사람에 몰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대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덕수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관계를 전혀 살피지 않은 잘못된 재판”이라고 토로했다.

안덕수 의원은 “이렇게 연좌제에 걸려서 당선무효가 되는 것은 억울하지만 선거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감수할 수 밖에 없으나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는 선거기획사 대표의 협박에 몰려 돈을 준 것은 일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전·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잘못 판결이 되었고 그로 인해 국회의원직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수한 증거가 있고 피고인도 사실을 밝혀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심리조차 하지 않은 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만 몰고 갔다.”면서 “재판 절차에 배제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유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살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안덕수 의원은 또 “국회의원직이 걸린 재판도 이렇게 소홀히 처리하는데 일반 국민들의 그 많은 재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겠느냐.”면서 “이번 재판의 심층 분석을 통해 어느 단계에서 어느 판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소상히 밝히고 세상에 공개해서 다시는 이렇게 허술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판사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했다.

집행유예는 실형과 함께 징역형에 속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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