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장례비 5년간 87건 부적정 집행”

권익위 “군 장례비 5년간 87건 부적정 집행”

입력 2015-03-17 09:17
수정 2015-03-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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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장례비 총액 567만원…예산증액 권고

군이 복무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영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현비는 병사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집행되는 장례비로, 장의비와 화장비, 유가족 여비 등이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군 사망자 972명에 대한 영현비 지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87건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군복무 중 사망한 병사 가족 12명이 군으로부터 영현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유가족 여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육군 일부 부대는 유가족 여비를 유족 통장에 입금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장례비에 통합 집행한 뒤 사후 동의를 받았다.

해군 일부 부대는 임의로 조의금을 영현비와 통합해 장례를 치른뒤 유족의 사후 동의를 얻고 조의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또한 영현비 중 장의비, 화장비는 집행 후 잔금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대별로 이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등 일관성 없이 집행된 것으로 지적됐다.

군 영현비를 개인이 횡령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유가족 여비 미입금이 64건, 증빙서류 미비가 15건, 영현비 전액 미집행 후 사후 입금이 4건, 영현비 일부 미집행 후 사후 입금이 3건, 유가족 수령 거부가 1건 등이었다.

사망자 1인당 영현비는 2012~2015년 567만4천원으로, 2001~2011년 267만4천원에 비해 300만원 증가했다.

현재 영현비는 유가족 여비 167만4천원, 장의비 350만원, 화장비 5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권익위는 미지급된 유가족 여비를 지급하고, 영현비 집행내역에 대해 주기적인 검증과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육·해·공군 총장에게 권고했다.

또한 실제 장례 비용을 고려해 영현비 예산을 상향 조정하고 집행기준 및 유가족 협의절차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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