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안전기준 법제화·안전교육 의무화

캠핑장 안전기준 법제화·안전교육 의무화

입력 2015-03-24 09:27
수정 2015-03-24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태 조사해 미등록 캠핑 시설 폐쇄 추진

캠핑장 안전 기준을 의무 규정으로 법제화하고 직원과 입장객도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가 전국 모든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 당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캠핑 시설은 폐쇄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법제화될 캠핑장 ‘통합안전관리기준’에서는 현재 다소 모호한 안전 기준을 토목, 건축, 소방, 환경, 위생 등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글램핑(Glamorous Camping의 준말)과 같은 변종 시설에 대한 안전 규정과 시설 기준을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소화설비 기준, 천막 재질 방염 기준, 전기 안전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당정은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처럼 민간 캠핑장에도 안전등급과 시설등급을 매겨 인증하는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현행 시설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캠핑장 1천800곳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는데, 그 중 등록된 야영장은 100여 곳밖에 안 돼 많은 야영장 시설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면서 “특히 전국 야영장의 70% 이상인 사설 캠핑장은 산지, 계곡, 하천 등에 임의로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산사태나 하천 범람 등 재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에는 이학재 당 정책위 부의장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 김희국·강은희·박인숙 정책조정부위원장, 김명연 원내대변인,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 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완료 환영”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청량리 종합시장의 노후 화재 안전시설 보강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청량리 종합시장은 최근 노후화된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7월 말 이병윤 교통위원장이 청량리 종합시장 상인회와 함께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애로점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장점검 이후 동대문구, 서울시 측에 시장 점포의 화재 예방을 위한 프리액션밸브 교체 등의 소방관련 시설의 보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25년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성사시켜 보수공사가 완료됐다. 이 위원장은 “전통시장의 소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인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룬 성과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었음을 환영한다”라며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사이에는 청량리전통시장, 청과물 시장 등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어 특히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동대문구 전통시장의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 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완료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