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갈등’ 남북 첫 접촉…입장차만 확인

‘개성공단 임금 갈등’ 남북 첫 접촉…입장차만 확인

입력 2015-04-08 10:32
수정 2015-04-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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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관리위-北 총국 7일 접촉…정부 “추가 접촉 추진”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최저임금의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관련,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 7일 처음으로 접촉했다고 8일 밝혔다.

양측은 첫 접촉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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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사무실 입구.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6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사무실 입구.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6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관리위(남측)와 총국(북측) 간에 접촉이 있었으나 북한은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던 것으로 우리 정부는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측은 어제 접촉에서 노동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북한의 권한이지 당국 간 협의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관리위와 총국 간에 임금인상 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어제 접촉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주권사항이라는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었고 우리 측도 임금인상은 남북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성공단 임금 갈등과 관련한 남북 첫 접촉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전날 방북해 북한 관계자들을 만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섭 회장을 비롯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은 전날 북한 총국 측에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 총국 관계자는 “남쪽 개성공단 관리위와 임금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남북 갈등은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이 중 2개 항을 적용해 3월부터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 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측 직장장들을 통해 각 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인상된 3월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 지침을 통보하는 등 우리 측의 반발에도 임금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공문을 보내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식 통보하면서 이를 어긴다면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기존의 개성공단 최저임금 상한은 5%로 북측이 요구하는 인상률과 0.18%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남북 합의 없이 개정한 노동규정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북측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빌미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 기간은 이달 10∼20일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대화를 거부하던 북측이 남북 간 협의에 나섬에 따라 정부는 추가 접촉을 추진키로 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임금인상 문제에 대한 기본방침을 견지하면서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계속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추가 접촉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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