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기관장, 인터넷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가능

아동 기관장, 인터넷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가능

입력 2015-04-14 07:04
수정 2015-04-1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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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초·중·고교 학교장이 인터넷으로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개정령안은 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경찰서를 방문할 때에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었다.

특히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 하는 구직자의 범죄 경력 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현행 광산보안법의 명칭을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한 뒤 광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김치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연간 교육시간 96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김치산업진흥법 시행령개정안도 논의한다.

개정안은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방위산업 및 군수지원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안도 처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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