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개성공단 임금 지급시한 연장 요청

정부, 北에 개성공단 임금 지급시한 연장 요청

입력 2015-04-21 17:18
수정 2015-04-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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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임금지급 유예 요청…”답변은 아직 없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남북 당국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시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개성공단 임금지급 유예를 요청했다”며 “북측 총국에서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어제 북측 총국이 남측 관리위에 ‘(개성공단) 기업 측의 임금지급 연기 요청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오늘 서면으로 임금지급 유예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한 관계자도 “남측 관리위에서 서면으로 이달 말까지 임금지급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북측이 언제까지 연장해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남측 관리위의 임금지급 유예 요청을 북측 총국이 수용하면 연장된 임금지급 시한까지는 연체료(월 15%)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 총국은 전날 임금 지급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한 기업 측에 구두로 임금지급 유예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20여 곳은 임금지급 시한(20일)에 맞춰 정부의 지침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북측이 최저임금 74달러를 기준으로 차액분에 대해선 연체료를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를 요구했다.

방북 기업 중 3곳이 북측이 요구하는 담보서에 사인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담보서와 함께 임금을 지급했다고 통일부측은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은 북측에 임금을 납부한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미 북측에 임금을 납부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10여곳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 “당장은 파악하기 어렵다”며 “임금을 지불할 때 세무서에 계산서를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기업측이 임금을 지급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은 지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처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북측과 개성공단 임금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의 다른 당국자는 “기업인들이 하루빨리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북측과 협의해서 임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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