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북한인권법 세부 내용 조율…패스트트랙 검토

당정, 북한인권법 세부 내용 조율…패스트트랙 검토

입력 2015-04-27 07:14
수정 2015-04-27 0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19대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는 북한인권법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처음 발의했으나 매번 국회에서 논란이 돼 10년째 입법이 좌절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새누리당 김영우,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외교통일위에 상정됐으나 논의에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안에 포함된 북한인권재단이 대북전단 살포나 해외에서 기획 탈북 활동을 하는 대북 민간단체들을 지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다른 쟁점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을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해 통일부 산하에 두는 것이 옳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