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조항 합의 ‘유보’

정무위,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조항 합의 ‘유보’

입력 2015-04-28 21:55
수정 2015-04-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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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안소위 재개…크라우드펀딩법 등은 소위 통과실형 선고받은 제2금융권 대주주 의결권 제한법안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문제는 전체적인 내용이 정리됐으나 세부 이견이 있어 아직 입법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오는 30일 소위를 다시 열어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나 30일 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6월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금지와 함께 김영란법의 3대 핵심 규정에 속한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대상 범위가 넓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통과된 법안에서는 제외된 상태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의결돼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창업벤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증권·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 대주주가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를 직접 관할하고 무분별한 광고를 규제하는 대부업법 등이 의결됐다.

이밖에 상조회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하도급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하도급법도 이날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오는 30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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