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정부 인사·對野 협상 ‘도 넘은 불통’

당청, 정부 인사·對野 협상 ‘도 넘은 불통’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5-05 23:40
수정 2015-05-06 0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 연금개혁 사실상 靑 배제… 청, 인선과정 당과 협의 안해

#장면1 5월 2일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 발표 직전.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랴부랴 국회를 찾아 각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장면2 3월 2일 여야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처리’ 관련 합의문 발표 직후. 청와대는 합의문에 야당이 요구해 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이 포함된 경위 등을 파악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장면3 2월 27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및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인선 발표 직후.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발표) 1시간 전쯤 (전화로) 인선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주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되풀이되는 이러한 장면들은 당청 관계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정부 인선 과정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는 청와대가 각각 의사 결정 라인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권 관계자는 5일 “당청 간 이견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견에 대한 조정 과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는 당청이 주도권을 누가 쥐려 하느냐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소통 부족에 기인한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전협의를 통한 이견 조율보다는 사후통보에 따른 불협화음만 불거지는 모양새”라면서 “당의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의견 제시를 ‘오더’로, 청와대는 당이 주도하는 협상을 ‘독주’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당청 간 소통의 윤활유도 부족하다. 오히려 손발이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여파로 고위급 당·정·청 회동은 올스톱됐다. 당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특보단은 임명 당시부터 ‘겸직 논란’에 휘말리며 운신의 폭이 좁혀진 상태다. 정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실무급 회의’와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고위급 회동’은 성격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당청 간 물밑 조율을 담당할 대화 채널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차기 총리 후보자 인선이 향후 당청 관계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재선 의원은 “당청 관계만 놓고 보면 총리 후보자로 누구를 임명하느냐보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 임명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5-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