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완화…박정희 치적 44년 만에 원점으로

그린벨트 규제 완화…박정희 치적 44년 만에 원점으로

입력 2015-05-07 10:45
수정 2015-05-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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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완화.
그린벨트 규제 완화. 6일 청와대에서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재개혁 점검회의에참석하기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하고있다. 2015. 5.6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그린벨트 규제 완화’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박근혜 정부에서 완성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린벨트 규제는 그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혀 온 정책 중 하나였다.

국토교통부는 6일 30만㎡ 이하 규모의 사업을 할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전에는 그린벨트 하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가 활용할 토지를 남겨 둔다는 보존적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개발적 가치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 박정희 정부가 전국의 도시 주변에 5397㎢를 지정한 뒤 운영돼 왔다. 그 동안 주택 건설, 주민 재산권 제한 등의 이유로 상당수가 해제되고 3862㎢가 남았지만, 중앙정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운영된다는 원칙은 줄곧 유지돼 왔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 불리며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환경과 상수원을 보호하며, 도시민의 여가 공간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그린벨트를 모범적인 도시관리 모델로 제3세계에 소개할 정도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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