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盧 강경파’ 이종걸 새정치연 새 원내대표

‘非盧 강경파’ 이종걸 새정치연 새 원내대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05-07 23:56
수정 2015-05-0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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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합의 파기는 폭거”… 강력 투쟁 예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4선) 의원이 7일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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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27표 가운데 66표를 얻어 최재성 의원을 5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앞서 1차 투표에서는 이 의원이 38표, 최 의원이 33표를 얻었지만 재적 과반(66표)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가 진행됐다.

중도 성향의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 신임 원내대표는 세 차례 원내대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네 번째 도전끝에 결국 원내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당선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난국을 돌파하겠다”면서 “난국에는 새누리당의 오만한 의정과 반의회주의에 대한 투쟁이 포함되며, 그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불발에 대해서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비노무현계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만큼 문재인 대표에 대한 견제 역할도 예상된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4·29 재·보궐선거 패배 후 당의 위기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임무를 지게 됐다.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 내년 총선 공천권도 행사한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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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5-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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