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네바대사, 미국에 ‘북한인권법’ 폐지 요구

북한 제네바대사, 미국에 ‘북한인권법’ 폐지 요구

입력 2015-05-12 07:20
수정 2015-05-12 0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세평 북한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미국 정부에 북한인권법 폐지를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전했다.

서 대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국을 대상으로 개최한 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법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한 역외적용 법률을 무조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법률들은 북한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모욕적인 침해”라고 비난했다.

서 대사는 아울러 외국 영토에 미군 배치 중단, 중앙정보국(CIA)의 고문 문제 수사,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미군의 민간인 살해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조치, 경찰력 남용 중단 조치 등을 촉구했다.

미국측은 서 대사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은 현재까지 법 적용기한을 두 번 연장해 2017년까지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 상태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례 인권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4년마다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 1차 심사를 받고 지난해 5월 2차 심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