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특보 무용론’ 재등장

‘청와대 정무특보 무용론’ 재등장

한재희 기자
입력 2015-05-15 00:26
수정 2015-05-15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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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 첫 회의… 위원장 “18일 최종 결론 낼것”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14일 자신이 겸직하고 있는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서 사실상 물러나기로 했다. 정무특보를 둘러싼 겸직 논란에 이어 무용론마저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주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무특보직에 대한) 사의 표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정무특보로 임명된 지 불과 77일 만이다. 주 의원이 정무특보직을 내놓는 이유는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후임 자리에 도전장을 던지기 위해서다. 주 의원은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원장과 정무특보를 겸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원장은 음으로 양으로 각종 예산을 챙길 수 있는 데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그야말로 ‘금싸라기 보직’이다. 주 의원 외에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도 예결위원장을 노리고 있어 현재로선 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박(비박근혜)계인 주 의원이 사퇴할 경우 친박(친박근혜)계 윤상현·김재원 의원만 정무특보 직을 유지하게 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과정에서 “정무특보가 당·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이어 주 의원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정무특보의 위상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주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을 상대로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첫 회의를 가졌다.

손태규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이) 국회법에서 정한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검토했다”면서 “정무특보의 역할을 파악해 이것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직 이외에 다른 자리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손 위원장은 이어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것”이라며 “이때 결론을 내지 못하면 시한인 22일 전에 회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의견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정 의장은 이를 토대로 세 의원에 대한 겸직 적절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여야에서 4명씩 추천된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상충돼 합치된 결론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윤리심사자문위 회의는 도중에 문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올 정도로 격렬한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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